제 목 : [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 변경 사항 및 자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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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회사무실 | ||
작성일 | 2019년 09월 18일 15시 01분 31초 | 조회수 | 4,201회 |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입니다. 아래 안내 드린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변경 관련 내용 입니다.
본 학회 지도전문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고 하기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02-705-9200) 또는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02-798-380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 변경 사항 및 자격 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 )이 개정되면서 지도전문의 교육 부분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전공의법 제 12 조의 3(지도전문에 대한 교육 ) ①항에 기초교육이 신설되었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공의법 부칙 2 조에 의해 기존 지도전문의도 법 시행 (2019. 7. 16.) 후 ● 전공의법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 15.>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센터(http://kha.hunet.co.kr )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교육시행 : 2019년 8월 27일(화)부터 - 2020년도 신규 지도전문의로 예정인경우 2019년도 정규교육을 이수하셨다면 2020년 1월 15일까지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규 및 기존 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분은 기초교육 4시간 이수 후 정기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교육 대상 및 주기 ▶ 학회 실태조사 시점(6월)을 기준으로 지도전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년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 기존 지도전문의께서는 6월 이내에 병원협회 및 학회교육 모두 재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도전문의 이수여부 확인 : http://www.kams.or.kr/edu/edu_search.php ) ▶ 학회 지도전문의 교육은 1년에 총 2회로 춘계학술대회(4월), 추계학술대회(10월)에 개최됩니다.
● 지도전문의 재교육 주기 사례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