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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하는 해외학술대회의 참가신청 및 참가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신청 대상기준
참가신청 대상은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 제2항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제2 호 (회원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 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에 한한다)를 준수하는 회원2. 해외학술대회 참가 신청서 제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주관단체로 승인되어 진행되는 해외학술대회에 참가신청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대한정형회과 홈페이지 해외학술대회신청 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해외학회 참가 및 경비지원 신청서 (양식1) ② 초록 채택 확인서 (ex: 메일, 우편, 초청장) ③ 초록 * 위의 서류가 모두 제출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개별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3. 해외학술대회 참가 후 제출서류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통보를 받고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께서는 학회참석 귀국 후 3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제출해야 한다.① 해외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 (양식2) ② 학회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증빙서류 ③ Boarding pass ④ 이력서 4.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범위
1) 학회등록비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참가승인을 통보 받은 회원께서는 통보 받은 즉시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사전등록 송금을 위한 신용카드 또는 등록비를 납부한 내역을 제출한다. 불가피하게 사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다. 2) 항공료 ① 해외학술대회 개최국가까지 최단거리의 economy class 왕복 운임이며, 귀국일자 확정요금을 적용한다. ② 항공료는 항공요금 결재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항공사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반드시 Boarding pass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항공료 지원 불가능) ③ 항공예약 등 기타 사유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거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숙박비 ① 숙박비는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수준의 호텔에서 발생된 실비로 정산한다. ② 숙박비의 증빙서류는 호텔에서 발행한 사용내역이 기재된 청구서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호텔예약 등 기타 사유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거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숙박비 지원기간은 학술대회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 및 운행시간에 따라 최대한 학회 전, 후 1일을 추가 지원한다. ⑤ 숙박비 외 (인터넷 사용료, 전화사용료, mini bar, 영화, 세탁비등)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식비 ①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 1인당 식비는 1식 5만원, 1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1일 15만원 이내라도 1식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식비는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의 신용카드로 사용된 영수증만 지원한다. ③ 불가피하게 함께 참석한 회원께서는 식비를 대신 결재한 경우 결재한 회원께서는 공동 식사한 명단을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다. 5) 교통비 ① 지상교통비는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 실비를 말하며, 근거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기타 교통비는 해외학술대회 개최국 내에서 발생한 공항과 호텔간 왕복요금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6) 기타 미지원 범위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 학술대회 개최국, 개최도시를 벗어나서 사용된 모든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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