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 는 시험의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 2호)이 2024. 12. 23.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년12월23.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 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p.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