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3차 일괄 연장 안내

학회사무실 2025-03-05 조회수 : 91 Link URL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 특례 적용기간 13차 일괄 연장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대상자) 종료일이 `25. 2. 20. ~ `25. 3. 19. 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 등록 완료자 제외)

- (연장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 3. 20. 로 일괄 변경

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비고

`25. 2. 20.

`25. 3. 20.

`25. 3. 21.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공지사항 게시 완료

`25. 2. 21.

`25. 3. 19.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70(2025. 2. 20.)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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