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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복지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 치료재료의 집행정지 적용 기간은 집행정지 결정일('25.2.14.)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결 결과는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치료재료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에 해당되어,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 될 수 있으며,
'한시적 비급여' 적용 대상 요양기간은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행위 급여 고시(제2024-297호, '24.12.31.) 전, 동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신의료기술을 결정신청한 요양기관만 해당합니다.
아울러, 고시 시행일('25.1.1.)부터 집행정지 결정 전일('25.2.13.)까지는 급여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