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진 안내서’배포 및 활용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학회사무실 2025-03-05 조회수 : 254 Link URL :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 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지정 및 의료진 대상 해외여행력 제공(2월 26일~) 등 국내 유입 대비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이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진료 시 신속․안전한 의료대응을 통해 환자를 조기인지 할 수 있도록‘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해온 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 9명 중 사망 1명(최초환자), 최초환자는 남성 간호사(우간다보건국,'25.2.11.기준)

 

-  아 래 -

 

 

<주요내용>

◎ (안내사항) 임상증상이 있어서 내원한 환자 중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방문력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 [발생국가] 우간다, [확산우려국가]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직항편 운행국가] 에티오피아

    - 의심환자 진료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주의사항 철저 준수

 

◎ (신고방법) 웹신고 또는 팩스 신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 후 관할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유선보고

 

◎ (진료시 주의사항)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에어로졸 발생 처치 시 공기주의 준수- 개인위생(손씻기 등)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의심환자 진료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의심환자 진료 후 소독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에볼라바이러스병 의료진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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