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학회사무실 2025-04-02 조회수 : 1464 Link URL :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2024년 3월 진료 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보고내역 :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항목

 

□ 보고기간 : 2025. 4. 14(월) ∼ 6. 13(금)

 

□ 제출방법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비급여보고

   ※ 요양기관정보마당 ⇒‘2025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참고

 

□ 문의사항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주요문의사항

 

비급여 보고

비급여 공개

항목

- 24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가격공개 대상 693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 558개로 총 1,251개항목

 비급여 보고항목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54 [별표1]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693항목

 비급여 공개항목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854 [별표1] 확인 가능

보고/공개내역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일렬번호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

 

 

#붙임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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