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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20814 호)이 2025년 3월 18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14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