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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의료기관 휴 ·폐업으로 인한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을 안내하는 공문을 송부하여 온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중 해당 의료기관의 휴·폐업 발생으로 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회복기 재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계속 입원진료로 인정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별표2] 2.가.의 입원 적용기간("입원시기 및 종료일") 을 연계 적용할 수 있음.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