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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행정안전부에서 산불 피해 관련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산청군 및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될 예정임을 안내해 온 바, 관련 사항을 전달해 드리오니 회원들께서는 진료에 착오가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기존)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추가) 경상북도(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예외사유 :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 기재
◯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의 다목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함
◯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하였던 처방(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조회·신청 ⇒ 내가 먹는 약! 한눈에")에서 환자 본인 동의(휴대폰 인증 등)를 통해 확인 가능함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