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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총 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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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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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불응성’에 대한 판단기준 |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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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 검사 (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 방법 |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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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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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
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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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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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주 ‘불응성’ 관련 |
약제기준부 |
033-73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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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 |
033-739-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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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
033-739-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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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98 |
#붙임 : 「심사지침」(공고 제2025-13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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