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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성홍열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ᆞ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유행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홍열 예방ᆞ관리 수칙>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해 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성홍열 예방·관리 수칙 >
■ 일반 예방수칙
1) 올바른 손씻기 준수
-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손씻기
2) 기침 예절(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마스크 사용 등) 준수
■ 영유아, 소아 집단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예방·관리수칙
1) 평상시 예방 수칙
- 일반 예방수칙 지속 강조
- (환경소독) 가구 표면, 장난감, 손잡이, 수도꼭지 등 환경 표면을 자주 청소·소독
2) 성홍열 의심 환자 발생 시 관리
- 발열, 인후통 등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진료 안내
- 성홍열 진단 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등원 중지
3) 성홍열 유행* 발생 시 관리
- 학부모 및 직원에게 성홍열 발생주의 안내문 발송
*유행 : 동일 학급이나 동일 반 등에서 7일 이내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성홍열 환자나 의사환자가 2명 이상 발생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성홍열 개요 1부.
성홍열 발생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