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학회사무실 2025-09-19 조회수 : 283 Link UR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총 2항목)

구분

제목

주요내용

개정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삭제

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3

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기준개발부

033-739-4758

 

□ 안내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공고 제2025-192호 심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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