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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총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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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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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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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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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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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
기준운영부 |
033-739-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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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
기준개발부 |
033-739-4758 |
□ 안내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공고 제2025-192호 심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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