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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소득월액 조정‧산정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활용
○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 등 규정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임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5. 9. 16.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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