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 안내

학회사무실 2025-10-22 조회수 : 39 Link URL :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동의 관련 절차(포괄적 동의 등), 과정관리(점검) 및 기간 연장 업무 처리 기준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평가_유예_신의료기술_관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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