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자율점검 운영 안내

학회사무실 2025-10-22 조회수 : 2251 Link UR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2. 1. ~ 2024. 12.

   ① 대상기간 내, 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

   ②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 대상기간 범위 내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마취료 산정지침 등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내역과 실시 여부 및 횟수가 동일한지 점검

 

○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 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보서 수령 30일 이내에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단,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 붙임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자율점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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