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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콜린알포세레이트)
서울고등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치매 이 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는 일부개정 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 결정(2025.9.17.)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 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하여 온바, 해당 내용은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 해야할 사항으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관련 2025.9.21.(일)부터 해당 고시(제2020-183호)의 급여기준 적용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관련고시(제2020-183호) 및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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