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의 원급 의료기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를 마련하여 붙임과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에서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실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위치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알림ᆞ자료 > 지침
붙임
1. (공문)「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1부.
2. 의원 종사자의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 1부.
3. [안내서 별첨] 소독 방법, 멸균 시 주의사항과 멸균 방법 및 확인 1부.
4. [보도자료] 질병관리청, 의원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 실천 안내서’개발 1부. 끝.
TOP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