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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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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목 |
구분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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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1사례) |
본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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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
본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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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15사례) |
본원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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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113사례) |
본원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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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9사례) |
본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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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8사례) |
본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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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본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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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재 투여한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본원 |
28 |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 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붙임. 2025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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