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20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PCV20)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급 관련 안내(질병관리청)

학회사무실 2025-10-31 조회수 : 186 Link URL :

질병관리청에서 "PCV15가" 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2025년 신규 도입 예정(10.1)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방식 등을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백신 : PCV20가

 

나. 공급방식 : "총량구매-사후현물"

    ○ (정의) 위탁 의료기관이 초기(사전구매량)백신을 자체적으로 확보(구매)하고 국 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접종(사용)한 물량을 사후 현물(백신)로 공급*

        * 위탁 의료기관별 설정한 집계주기(2·4·6·8주) 내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결정 완료한 건 ** 현재 운영 중인 "PCV15가" 백신 공급방식과 동일

 

다. 위탁 의료기관 사전 준비·협조 사항

    ○ "PCV20가" 백신을 필요한 적정물량(1~1.5개월 사용분) 자체적으로 구매(확보), "시스템*" 내 사전구매량 및 집계주기 등록 필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지원사업 > 총량구매백신관리 > 공급기초 정보등록라. 기타참고사항

    ○ "PCV15가" 백신은 기존과 변동없이 운영

    ○ 위 시스템 매뉴 내 "PCV13가" 백신의 경우 공급방식 변경(사후현물 → 민간개별 구매)에 따라 시스템 조치(삭제)예정('26년 상반기)

        * "민간개별구매"방식 적용 접종건(8.6~)의 경우 시스템 상 차감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보유량과 시스템 보유량이 상이하더라도 수정할 필요 없음

    ○ "PCV20가" 도입에 따른 "PCV15가" 백신 재고 조정(감량)이 필요한 경우 시스 템 내  "참여백신해지예정등록*"(적정물량으로 조정 완료 시 참여해지 예정등록 취소 처리 가능)

        * "참여백신해지예정등록" 이후 접종건에 대해 조달업체에서 초기 구매한 백신 비용 환급

        ** 초기 구매한 백신 비용을 환급받은 경우 현재 보유량과 동일하게 "사전구매량" 수정 필요. 마.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이규영연구원, 043-719-6818)로 문의

 

 

※ 붙임 :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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