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11.28.)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전부개정
○ 주요내용 :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
83.8원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정신병원 |
84.2원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5.6원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101.1원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한의원 및 한방병원 |
104.3원 |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85.1원 |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105.5원 |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8.6원 |
○ 시행일 : 2026.1.1.
#붙임 : (제2025-18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전부개정 1부. 끝.
TOP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