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학회사무실 2025-12-05 조회수 : 209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11.28.)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한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전부개정

○ 주요내용 :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상세내용 붙임 참고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83.8

「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및정신병원

84.2

「의료법」 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5.6

「의료법」 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101.1

「의료법」 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한의원 및 한방병원

104.3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85.1

「약사법」 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05.5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8.6

○ 시행일 : 2026.1.1.

 

 

#붙임 : (제2025-18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전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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