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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 2026. 1. 2.
○ 대한민국 관보·전자관보, 질병관리청·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공고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pdf,hwp)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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