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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개정 후 지침명: 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26.1.7.)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혁신의료기술 관리의 전주기적 과정(선정-실시-후평가)을 반영하여 지침 명칭을 「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으로 변경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25.11.18. 일부개정) 개정사항 반영
- 대상자 동의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등 개선사항 반영
# 붙임 : 「혁신의료기술 관리지침」 개정본 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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