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 관련 주의 안내

학회사무실 2026-06-18 조회수 : 44 Link URL :

대한의사협회에서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최근 일선 사법기관에서 카복시테라피 및 메조테라피 시술을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를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카복시테라피와 메조테라피 주사는 단순한 근육주사와 달리 환자별·부위별 상태에 따라 주입 압력, 속도,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시술 진행 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됨

 

○ 관련 전문단체 의견과 법원 판례는 해당 시술을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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