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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성홍열 환자 관리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판)」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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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침명: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판)」
나. 개정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에서 성홍열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
* 신구대조표 7쪽 및 지침 본문 55쪽 반영
다. 참고사항: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판)(HWP) 1부
3. 2026년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일부개정판)(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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