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총 4항목, 79사례 (2026. 3. 31. 공개)
|
연번 |
제목 |
구분 |
페이지 |
|
1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25사례) |
본원 |
1 |
|
2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7사례) |
본원 |
9 |
|
3 |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2사례) |
본원 |
6 |
|
4 |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본원 |
17 |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에도 안내되었음
붙임 : 2026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
TOP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