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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관부가세 면제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가 필수 요건임
-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구매를 신청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소견이 기재된 것으로 한정
붙임
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문 1부
2.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 치료용 의약품 면세공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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