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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외국인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환자 식별정보 보고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고대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받은 외국인 환자의 식별정보
○ 보고방법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환자: 외국인등록번호 우선 보고
·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등의 정보 포함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 여권번호 보고
○ 보고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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