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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의협]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하여 고시한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봉합용 고정재료’ 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내시경 담췌관 ACCESS CATHETER’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신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개정
-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개정
- III.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정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pdf) 1부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hwpx) 1부
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pdf) 1부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1부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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