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자격정지(면허취소) 중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

학회사무실 2026-10-26 조회수 : 3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의 자격정지(면허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및 마약류 처방 관련 위반사례를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위반사례

  -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자격정지(면허취소) 기간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마약류 투약·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가 다수 적발되어 행정처분 시행

  - 대진의가 진료·처방하였으나 자격정지자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아, NIMS에 자격정지자 명의로 마약류 투약·처방 이력이 입력된 사례

  - 약국에서 자격정지된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입력한 사례

  - 자격정지 기간을 착오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례

 

○ 주의사항

  - 자격정지 기간 중 EMR 및 NIMS에 자격정지자 명의의 처방 등의 이력이 남지 않도록 주의

  - 위반사례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격정지 기간 중 날짜 착오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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