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안내

학회사무실 2026-10-26 조회수 : 4 Link URL :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여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통지(제11조)

    -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경우,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지급 의사 유효기간 등을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통지하도록 함.

 

  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제11조의2 신설)

    -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로부터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의결(제11조의3 신설)

    - 경상환자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경상환자 및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안수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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