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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6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안내하고,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 중
-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2024년: 49명
· 2025년: 78명
· 2026년: 10명
- 「2026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협조 요청
※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3.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26년 8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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