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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매독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가. 선천성 매독
- 신고범위 확대: 환자 → 환자, 의사환자
- 진단기준 변경
나. 매독
- 매독 재감염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 발령 및 시행일: 2026. 8. 28.
※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3.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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