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알림(질병관리청)

학회사무실 2026-10-26 조회수 : 21 Link URL :

질병관리청에서 매독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가. 선천성 매독

    - 신고범위 확대: 환자 → 환자, 의사환자

    - 진단기준 변경

 

  나. 매독

    - 매독 재감염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 발령 및 시행일: 2026. 8. 28.

 

※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3.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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