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주요 공지

[학회] 2025 교육기관용 연수교육 지침 안내 및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인정 기간 변경안내 (2025.04.03 기준)

학회사무실 2024-03-27 조회수 : 7543 Link URL :

대한의사협회 2025년도 연수교육 지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2025.04.03 기준)

 

행사 주관 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된 파일 및 아래 사항 숙지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고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본 학회에 패널티 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본 학회 주관 행사를 포함하여 분과 및 관련학회와 지회 주관 연수교육에 한해 평점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기관 산하단체의 연수교육은 신청 불가

2. 연수교육 승인 평점 초과 이수에 대한 평점 인정(1일 기준: 일반4, 필수또는 일반6)

3. 연수교육 최소 참석인원을 학회 및 요양기관 50집담회 30희귀질환 소수학회 25 이상

4. 초록 구연 발표 연자 및 강의제목 미지정시 연수교육 평점 불인정

* 2025년 4월 3일 기준(업데이트)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2025년 1월 1일부터 지속적 인정 (단, 기관당 년간 8평점까지 교육 가능)

2) 연수교육 시 유료 등록 원칙(고령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공의 제외)

3) 6평점 연수교육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및 좌정 인정 시간은 2평점 이내로 제한 

4) 강의 시간 2시간 이상 진행 시 휴식 시간 필수로 넣어야 함

5)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초록 발표, 자유 연제, 구연 발표 등은 인정)

6) 실습 및 증례 연수교육은 2시간 당 1평점을 부여

7)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으로 출결 관리 신설

8) 사이버연수 교육 5평점 인정 회귀

9) 2개 이상의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경우 강의실 별 교육내용이 상이하면 각 강의실의 교육내용을 모두 입력하여야 함

10)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업체에서 강사 초빙 시 한 업체 소속 강사가 전체 업체 소속 강사 중 50%를 넘지 않아야 함

 

※ 필수 제출 자료 안내

연수교육 평점 신청시 필수 제출 자료 :

1) 첨부파일 3-1

2) 첨부파일 3-2

 

2. 연수교육 결과보고시 필수 제출 자료

   1) 첨부파일 4-1,

    2) 출결시스템 원본데이터

    3) 첨부파일 4-3

    4) 프로그램 파일(브로슈어, 팸플릿, 리플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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