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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의사를 사칭(AI 가짜의사)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계 전문 직역의 신뢰훼손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국민 피해를 막고자 다음과 같이「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를 접수함을 안내해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진행 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대한의사협회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홍보 요청
나. 신고방식
- 구글폼 : 불법 온라인 광고(AI 가짜의사 등) 신고서 (https://forms.gle/A1GD5nTzpftSe4cF8)
다. 요청사항
-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 신고
라. 향후계획
- 식약처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온라인 부당광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행정 조치
⁕ 식약처는 의료인 사칭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식약처 자체 확인 과정을 통해 해당 사이트 차단, 필요 시 현장조사 등 관련 행정 조취를 취할 예정(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E-mail : sensesy76@korea.kr, Tel : 043-719-2459)
- 온라인 불법광고 현황 파악을 통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법적 대응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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