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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정형외과학회 제70차 국제학술대회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교육」 사전등록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학회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과거 수술실에 출입하는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의 의정사태를 거치며 의료 환경과 수술실 운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고, 수술실 출입 비의료인 담당자 역시 다수 교체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의 수술실 출입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적절한 수술실 출입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관련 기사 참고(메디칼타임즈) : 유령수술 의혹받던 의료기기상 수술실 출입…제도화 될까
이에 본 학회는 수술실 출입과 관련한 의료법, 감염관리, 개인정보 관리 및 인증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수술실 출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술실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제약·의료기기 업체 및 대리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교육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 이수자 명단은 회원병원에서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 관련 주요 판례 및 참고사항
확인 결과,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적어도 2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둘 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고, 대법원 판례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중심으로 일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가장 직접적인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9노268
관련 보도 보기 |
정형외과 의사가 자신이 수술실에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전신마취 환자의 견봉성형술을 시행하게 한 사건입니다.
영업사원은 절개와 관절경 기구 조작 등을 포함해 약 1시간 동안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는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손상을 입은 뒤 사망했습니다. 항소심은 의사의 항소와 영업사원의 항소를 기각하여 다음 형을 유지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징역 1년 의료기기 영업사원: 징역 10개월
법원은 견봉성형술은 전신마취, 절개, 내시경 삽입 및 뼈를 다듬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전문지식과 숙련성을 갖춘 의료인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사는 수술 전 과정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직접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 술기를 대신한 전형적인 대리수술 사례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지시했더라도 영업사원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
2. 현재 논의에 가장 중요한 경계선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118
제1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 7. 24. 선고 2018고단186
법원 주요판결 보기 |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풍선성형술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에게 다음 행위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수술용 골시멘트 배합 골시멘트의 환자 체내 주입 스테인리스 관 삽입
업체 사장은 간호조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행위들이 모두 척추풍선성형술의 핵심 과정으로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고 판단하여 의사와 업체 관계자의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 숙련되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했다”, “통상적 관행이다”라는 사정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조적으로,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위임·입회·감독 아래 의료용 테이프로 절개 부위를 닫은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상 진료보조행위로 인정돼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바늘과 봉합사를 이용한 일반적인 피부 봉합이 아니라,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한 창상 폐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이유
같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음과 같이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 행위 |
판결 |
| 골시멘트 배합·주입, 관 삽입 |
의사 전속 의료행위 → 유죄 |
| 의사 입회·감독하 의료용 테이프 폐쇄 |
진료보조행위 가능 → 무죄 |
따라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여부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수술의 핵심 술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골시멘트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술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 골시멘트 배합 자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 의료기기 업체의 수술실 역할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
3. 대법원이 제시한 진료보조 판단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대법원 보도자료 보기 |
종양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 검체를 채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침습적 행위가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행위는 숙련된 간호사에게 진료보조행위로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진단·치료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행위인지 시술 부위, 방법 및 난이도 필요한 의학적 지식과 숙련도 부작용과 후유증의 위험 환자의 개별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의사의 현장 입회가 필요한지, 일반적 지도·감독으로 충분한지
대법원은 해당 골수검사가 환자 상태에 따른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사의 법정 업무범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를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체 직원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권한을 갖지 않으므로, “의사가 옆에서 지시했다”거나 “충분히 숙련됐다”는 사정만으로 수술보조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4.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2005. 7. 14. 선고 2005노704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보기 |
의원 접수직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 간호조무사가 바쁠 때 의사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놓은 사건입니다.
직원은 간호조무사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당시가 병원 실습기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의원의 접수담당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의사의 지시나 묵인 아래 주사를 놓은 것이므로 적법한 학생 실습이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주인 의사에게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의미: 비의료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면 다음 사정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지시했다. 의사가 묵인했다.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해 숙련됐다. 의료인이 바빠 대신 수행했다. |
5. 최근의 보충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981
법원 주요판결 보기 관련 보도 보기 |
수전증으로 직접 수술하기 어려운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가 환자 9명에게 보형물 삽입수술 등을 시행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수술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며, 피고인이 수술 결정부터 치료까지 깊이 관여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할 정도였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수술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
■ 교육 및 등록 안내
| 교육일정 |
2026년 10월 10일(토) 오전 10시~11시 30분 |
| 교육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3층 Room A |
| 등록대상 |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
| 등록인원 |
선착순 300명 |
| 등록비 |
150,000원 (카드 결제 불가, 계좌이체만 가능) |
| 계좌안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
■ 세부 프로그램
| 10:00~11:30 |
Educational Symposium on Operating Room Access for Non-Medical Practitioners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관련 교육 심포지엄(K)
좌장: 최인철 (고려의대, 대한정형외과학회 법제윤리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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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25 |
수술실 출입자 관련 의료법 |
배준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MD |
| 10:25~10:50 |
우리 모두를 위한 수술실 감염 관리 |
이영석 한양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윤리위원 |
| 10:50~11:15 |
수술실 개인정보 관리 및 인증 |
병원정형외과간호사회 예정 |
| 11:15~11:30 |
종합 질의응답(Q&A) |
■ 교육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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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입·퇴실 여부는 명찰에 인쇄된 QR코드를 기기에 스캔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입실 시 1회, 퇴실 시 1회 반드시 스캔해 주시기 바라며, 입실 또는 퇴실 기록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자께는 교육일 2~3일 전 ‘셀프 명찰 출력 방법’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총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 수강한 참석자에 한하여 사전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교육 이수증(PDF)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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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환불 및 개인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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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및 환불을 희망하시는 경우 2026년 9월 30일(수)까지 학회 대표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30일(수)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며, 교육 당일 불참한 경우에도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신청 후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등록비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됩니다.
- 사전등록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근무처, 연락처, 이메일)는 사전등록 접수, 교육 안내 및 이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되며, 교육 이수자 명단의 회원병원 공유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절차에 따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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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화: 02-780-2765(내선 7),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 김주리 실장 ✉ 이메일: ortho@koa.or.kr (학회 대표메일) |
본 교육이 수술실 출입과 관련한 법적·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 한 정 형 외 과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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