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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 변경 사항 및 자격 기준

학회사무실 2019-09-18 조회수 : 55861 Link URL :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입니다.

아래 안내드린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본 학회 지도전문의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고 하기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02-705-9288) 또는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02-798-380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 변경 사항 및 자격 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 개정되면서 지도전문의 교육 부분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전공의법 제12조의 3(지도전문에 대한 교육) ①항에 기초교육이 신설되었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공의법 부칙  2조에 의해 기존 지도전문의도 법 시행 (2019. 7. 16.) 후 6개월 (2020. 1. 15.) 이내에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기초교육 방법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센터 (http://kha.hunet.co.kr)에서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교육시행 : 2019년 8월 27일(화)부터

- 기존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이수 기한 : 2020년 1월 15일(수) 이내

- 2020년도 신규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기한 :  

 

   1) 2020년 이전에 정기교육(병협+학회)을 이수한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기초교육 이수

   2) 정기교육(병협+학회)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초교육 4시간 이수 후 정기교육(병협+학회) 8시간 이수 해야 함.


● 교육 대상 및 주기

 학회 실태조사 시점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지도전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규 지도전문의와 해당년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 기존 지도전문의께서는 6월 이내에 병원협회(기초,정기교육) 및 학회교육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지도전문의 이수여부 확인 : http://www.kams.or.kr/edu/edu_search.php)

 ▶ 학회 지도전문의 교육은 1년에 총 2회로 춘계학술대회 (4월), 추계학술대회 (10월)에 개최됩니다.

 

 

● 지도전문의 재교육 주기 사례별 안내   

 

 

 

 

 

 

 

[예시] 교육 이수 날짜별 정기교육 이수 인정일

사례

구분

최초교육

이수 날짜

정기교육

(재교육)

이수 인정일

두 번째 정기교육

(재교육)

이수기한

1

공통

교육

2016.12.26

2021.12.31. 까지

2024. 1. 1.

~

2024. 12. 31

학회

교육

2015.6.24

2

공통

교육

2017.3.25

2022.12.31. 까지

2025. 1. 1.

~

2025. 12. 31

학회

교육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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