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고시위원회

1. 업무:

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나) 전문의 시험 문제은행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전공의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라) 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본 학회 고시 관련 중요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수련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구성: 회장은 고시위원장을 임명한다. 고시위원장은 24명의 고시위원을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대한의학회의 위촉을 받아 고시위원 중 6명을 고시위원장과 함께 대한의학회 고시위원으로 임명한다. 간사 1명을 둔다. 각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공석이 된 경우 전임자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임명한다. 고시위원장 유고 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가장 적게 남아있는 고시위원 중 연장자인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3. 임기: 위원장, 고시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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