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원의 및 정형의학발전위원회

1. 업무:

가) 정형외과 개원의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

나) 정형의학연구에 관한 사항

다)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개원의 관련 사항

2. 구성: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수는 개원의 회원으로 한다.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 1명을 둔다.

3. 임기: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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