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정형외과 소식지 388호-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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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우측 수부 중수골 골절 오진으로 치료 지연 및

                                          부정유합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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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
    형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외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과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우측 수부 중수골 골절 진단 하 외고정 치료 후 타병원에서 내고정술을 받은 건으로 제4, 5 중수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제5 중
                수골 골절을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증상이 악화되어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남/10대)은 내원 4일 전 주먹으로 벽을 친 후 우측 손이 붓고 통증이 지속되어 2021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함.
                우측 수부 X-ray 상 골절이 확인되어 “기타 중수골의 골절” 진단 하 부목 적용 및 약 처방을 받음.
                2021년 5월 증상 호전이 없어 주치의가 변경되었고 반깁스(splint)에서 통깁스(cast)로 교체 받음.
                11일 뒤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통깁스(cast) 제거를 요청을 하였고 약 1주 뒤 통깁스(cast) 제거 후 손목 보호대를 적용 받음.
                2021년 7월 주먹을 쥐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8월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우측 수부 X-ray 및 CT를 진행하
                였고 “우 수부 제4 및 5 중수골 골절” 진단 하 보존적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증상 호전이 없고 뼈가 삐뚤게 붙었다는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원하였기에 2021년 8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후
                같은 해 9월 우측 제5 수지 중수골 부정유합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음.
                퇴원 후 신청인은 통깁스(cast)를 유지중이며 □□대학교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임.


               [ 분쟁 쟁점 ]

                환자측 :  우측 손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4 중수골 골절만 확인되었으나 제5 수지 통증도 지속되면서 주치의가

                       변경되었고 결국 두 부위 골절이 확인됨. 골절 확인 후 적극적인 치료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타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
                       고 현재 제5 중수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경과관찰 중임. 이는 초기 진단의 오진이고 허위 진료 및 치료 지연으로 증상
                       을 악화되게 만들었음.
                병원측 :   진료기록지상 제5 중수골 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이유가 없고 검사 상 골절에 대한 자연적 치유가 예상되어 소극
                       적인 소견을 보임. 도수정복술은 단순 오기이며 캐스트 적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아래 실행함. 치료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캐스트 제거 요청을 하였고 회복 지장이 있다고 설득하여 만류하기도 하였기에 의료 상 과실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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