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정형외과 소식지 384호-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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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소아 경골 골절은 전위가 작은 저 에너지(low energy) 골절이며 전위가 크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가 원칙임. 본
                  건에서는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원위 경골의 사선 골절이 관찰되고 CT에서 일부 전위가 있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잘
                  못된 치료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수술치료의 적응증을 확대해석한 면이 있음. 수술 중 발생한 drill bit의 파손은 수술 술
                  기의 잘못이 아닌 금속물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로 생각됨. 그러므로 이 문제는 술자의 과실로 볼 수 없음.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이후 고정물 제거술의 적절성
                  수술 후 일정 기간 석고 고정술을 시행하고, 이후 방사선 검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추시 하였으며 유합이 이루어져서 2018                             29
                  년 8월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하였음. 그러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내고정물의 제거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정
                                                                                                                   형
                  소아 골절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명으로 성장판 손상, 변형, 하지부동 등이 1차 수술동의서에 잘 설명되어 있음. 내고정
                                                                                                                   외
                  물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내고정물 잔존, 제거 후 재골절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2차 수술동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태
                                                                                                                   과
                  로 수술 전 설명은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사료됨.                                                                       학
                                                                                                                   회
                                                                                                                   소
            나. 인과관계
                                                                                                                   식
                1. 내고정물 잔존원인
                  본 환자의 경골 골수에 잔존해 있는 파손된 drill bit은 1차 수술 시 부러진 것임. 정형외과 수술 시에 고정하는 기구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기구가 드릴이나 핀으로 인체에 잔존 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질골에 개방창을 내야만 하고, 이로 인한 골절 등의 합병증이 예상되므로 잔존
                  물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2. 현재상태의 원인
                  현재 금속 잔존물이 경골 골수부에 있는 상태이나 성장판의 위치와는 연관이 없음. 1, 2차 수술 중에도 성장판을 손상했다
                  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그러므로 환자 보호자(신청인)가 주장하는 “환자가 키가 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합당하
                  지 않음.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결정 성립되었음.


            [ 예방 Tip ]

             소아의 경골간부 골절 시 전위가 적은 저 에너지 골절은 가능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하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시 금속물 파절로 인하여 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설
             명하여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고문헌: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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