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정형외과 소식지 387호-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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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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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형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골절이 발생하였다
외
과 주장한 사례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 도수치료 후 늑골골절이 발생한 건으로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남/40대)은 2021년 6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
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내원 당일 및 3일 뒤 2회의 도수치료를 받음.
2번째 도수치료 다음날 흉부통증으로 회사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11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정밀검사와 전문적 치료를 위해 같은 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영상검사 및 CT 촬영을 하였고, 약 1주
일 뒤인 같은 해 7월 뼈 스캔 검사를 시행 받음.
뼈 스캔 검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11번 늑골골절 상태를 확인함.
[ 분쟁 쟁점 ]
환자측 : 요추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무리한 도수치료 후 우측 11번 늑골골절 발생함.
병원측 : 40대 남자가 도수치료로 늑골이 골절될 가능성은 적으며, 핵의학검사로 결과 발생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가능한지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