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정형외과 소식지 387호-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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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도수치료의 적절성
도수치료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시행하고, 가장 흔한 적응증은 신체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체성이상(somatic
dysfunction)이며 관절염과 척추디스크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신청인은 2021년 6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요
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으므로 도수치료의 적응증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도수치료 시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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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의원에서 2차 도수치료 후, 다음날 타병원에서 늑골골절 진단을 받음. 도수치료 후 통증을 호소한 것이 ◯◯정형
외과의원의 진료기록으로 확인됨. 2차 도수 치료 시 환자가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물리치료사가 의
사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신청인 의원의 의무기록상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정
형
나. 인과관계 외
과
2021년 6~7월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우측 11번 늑골 피질의 연속성이 절단된 소견 및 같은 해 7월 동위원소를 사용한 골주사 학
(bone scan) 검사 상 같은 부위에 열소(hot spot)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우측 제 11 늑골의 골절 진단은 맞음. 상기 골 회
소
절은 같은 해 6월경에 도수치료 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식
※ 참고문헌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2022~2023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 예방 Tip ]
도수치료는 일반 정형외과 개원 가에서 흔히 시행하는 치료법이나 과도한 외력에 의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도수치료 후
발생하는 늑골골절의 조정신청이 중재원에 매년 5-7건 접수되는 상황이므로 도수치료 시 특히 측와위 자세에서 폼롤러를 사용
하여 치료 시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도수치료 후 환자가 늑골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X-ray 촬영을 바로 시행하고, X-ray에서는 늑골골절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
여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조정신청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