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정형외과 소식지 390호-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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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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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형
    외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에 감각 영구장해가
                발생한 건으로 수술 중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6월 좌측 제2수지의 결절종으로 피신청인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국소마취 하 갱글리온 적출술을
                받음.
                수술 2일 뒤 외래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및 5일 뒤 각 항생제(리보스타
                마이신) 근육주사를 투여 받음. 수술 2주 뒤 봉합사를 제거하고, 전문적 치료위해 □□병원으로 전원함.

                봉합사 제거 약 1주일 뒤 □□병원에 내원하였고, 외래 내원 2주 뒤 좌2수지 요측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 형성 진단 하에 신경탐색
                술, 신경종절제술, 신경이식 재건술(완관절부에서 후골간 신경을 공여부로 함)을 시행 받음. 이후 2020년 8 ~ 12월 ○○정형외과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음.
                2021년 1월 □□병원에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현재 좌2수지의 감각장해가 잔존하며, 영구장해로 맥브라이드식 장애
                평가상 좌2수지 Ⅶ-1-b 노동능력상실율 4% 진단을 받음.



               [ 분쟁 쟁점 ]
                환자측 :  좌측 제2수지 결절종 절제수술 중 지신경 파열 및 신경종이 형성되어 타병원으로 전원 후 신경종절제술, 신경이식재건

                       술을 받았으나 좌2수지 감각장해 상태로 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율 4%)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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