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정형외과 소식지 390호-8월호
P. 23
병원측 :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요측 부위 가지신경 손상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의사협회 배상공제조합에 사고접수 및 보상
을 요청함.
[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0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좌 제2수지 결절종 제거술을 받았음. 의무기록지상 수술동의서와 수술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음. 수술 도중 지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였음.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23
2020년 6월 수술 후 2회의 외래 방문 기록이 있으며 좌측 제2수지의 감각이상으로 지신경 손상을 의심하여 같은 해 7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음.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정
형
나. 인과관계
외
감각소실은 2020년 6월 수술 시 발생한 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병원에서 2020년 7월 과
탐색술, 신경종제거술 및 신경이식술을 시행받았음. 신경손상 후 회복은 근위부보다는 원위부에서, 혼합신경보다는 감각신경에서 학
회
잘 된다고 알려져 있음. 감각신경 손상은 혼합신경 손상보다 회복이 양호하며 일반적으로 손상 후 1.5 - 2년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
소
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지신경은 우리 몸의 원위부인 손가락에 있는 순수 감각신경임. 식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지신경 손상은 신경이식술 후 완전 회복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부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의 좌측 제2수지 감각소실은 2020년 6월 수술 시 발생한 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지신경은 우리 몸의 원
위부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이며, 신경 손상 후 회복은 감각신경이 혼합신경 보다 양호하고 회복 기간은 손상 후 1.5 - 2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신청인의 상태에 관하여 □□병원에서 2021년 1월(신경이식술 약 6개월 후)에 발행한 후유장애진단
서(4% 영구장애)는 신청인의 현 상태(2021년 11월)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문헌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8판, 2020: p.570~571, 692~693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성립 되었음.
[ 예방 Tip ]
결절종은 관절의 활액막이나 건막 또는 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액성 종양으로 수근관절 배측 장무지 신전건과 시지 신전건 사이
에 호발함.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제2수지 측부의 종괴)는 결절종이 아니라 지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의 가능성이 있음. 신경초
종은 Tinel 징후가 나타나며 날카로운 통증과 이상감각을 보이므로 자세한 진찰이 필요함. 신경초종은 신경주막 (perineurium)을 종
절개하고 박리하면 쉽게 절제할 수 있으나 완전절제를 시행하면 신경마비가 초래될 수 있음. 본 건은 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을
결절종으로 오인하고 종괴의 완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지신경이 절단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본 건에서 조직검사는 시행
하지 않았으며 종괴 제거술 시 반드시 조직검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수지 측부의 종괴 제거술 시 자세한
진찰과 필요하면 MRI 검사를 통한 진단 후 병소에 적합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