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정형외과 소식지 393호-11월호
P. 18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척추측만증 수술 후 어깨에 화상이 발생한 사례
18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
형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외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과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척추측만증 수술 후 좌측 어깨에 화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건으로 수술 후 발생한 화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지 않
아 감염 및 상처가 확대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남/10대)은 2021년 6월 척추측만증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deformity correction & posterior
fusion using MIS technique, T4-L3), Thoracoplasty, Rt(T7-11)을 받음.
수술 후 좌측 어깨(목 뒤) 상처가 확인되었고, 수술 3일 뒤부터 좌측 어깨(목 뒤쪽, 1*1, 1*2cm)에 소독치료를 받음. 피부과 및 창상
위원회 협의 진료를 받음. 수술 6일 뒤 해당부위 옆쪽 가려움은 없으나 두드러기 난 곳에 더마톱 연고를 도포하였고, 같은 해 7월
어깨 상처에 봉합술을 받음.
2021년 7월 2차례 피부과와 협진하여 어깨 병변에 생리식염수 세척 후 EGF 새살연고 도포 및 주위 접촉성 피부염에 더마톱 연고
도포 등을 받았고, 소양감에 대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함.
2021년 8월 피부과와 협진하여 어깨부위 궤양병변(ulceros)에 stratamed 도포, 주변부 색소침착 있는 곳은 보습제만 도포하였고
같은 달 퇴원함.
퇴원 2주 뒤 피부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부위 상처를 확인 받고, 연고 처방을 받아 도포하며 경과관찰 함.
2022년 1월 ○○피부과의원에 약 6개월 전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 흉터로 내원하였고, 저색소반과 함께 모세혈관확장 및 주변부
착색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브이빔레이저 및 레이저토닝 치료가 병변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받음.
[ 분쟁 쟁점 ]
환자측 : 수술실 내에서 왼쪽 어깨에 전기소작기 조작 미스로 보이는 화상상처가 발생함. 상처를 발견하고 호소했으나 2일간 방치
해 둔 후 소독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상처는 커지고 봉합술을 받았으며, 흉터가 남아 흉터치료 및 착색에 대한 치료가 필
요한 상태임.
병원측 : 현재 상처의 원인은 보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수술 전 없었던 상처가 생긴 것은 의료인 측의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봉합한 것은 상처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처 표층의 죽은 세포들이 탈락되었다고 판단하여 더 빠른 치
유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고, 이를 봉합 당시, 그리고 이후 회진 및 드레싱 때에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