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정형외과 소식지 393호-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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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수술 후 왼쪽 어깨 상처 발생 원인(수술 후 상처관찰의 적절성 등 포함)
신청인은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제4 흉추 – 제3 요추 후방교정 유합술
및 흉곽성형술)를 시행하였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의 왼쪽 어깨 부위에서 수술 전에 없던 상처가 수술 후에
발견되었으므로 상처는 수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
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
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피신청인 병원은 급성기병원으로 인증원의 기준에 의거 5장과 관련하여 병원자
체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5.2의 조사항목 2에 “수술 전: time out을 하기 전 집도의와 함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
록한다”와 “수술 후: 수술용 드레이프(surgical drape)를 걷은 후 전기소작기 방전판을 제거하면서 진료과 의사와 수술실 간
호사가 함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라고 되어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수술 간호기록에서 왼쪽 어깨부위 상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음.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수술 전,후 상처관찰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인증원 기준 및 피신청인병원의 19
자체 규정에 미달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의무기록에 따르면 왼쪽 어깨 상처는 수술 당일 21:29에 보호자가 발견하여 병동 간
호사가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남.
정
2. 왼쪽 어깨 상처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형
수술 3일 뒤 피부과 협진기록이 있으며 수술 5일 뒤 창상위원회 협진 기록이 있으므로 상처치료는 협진을 통하여 적절히 외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과
상처 발생 이틀이 지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학
회
소
나. 인과관계
식
입원기간 중 왼쪽 어깨 상처 악화 및 현재 어깨부위 흉터 발생 원인
상처 발생 이틀이 지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치료의 이틀 지연이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악결과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임.
상처 주변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되며 소독약이나 상처 부위에 사용된 테이프 등에 의한
자극이나 가족력상 나타난 keloid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환자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왼쪽 어깨 뒷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음. 상처의 발견 및 치료가 일부 지연된 점은 있으
나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성립 되었음.
[ 예방 Tip ]
수술 중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 압박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전기소작기 사용 시 기기에 의해 피부화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에 관한 관찰이 중요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
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본 건의 경우 수술 직후 의료진이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 기록하고 화상부위의 절제술 및 일
차봉합술 같은 적절한 조치 및 고지설명을 했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로 생각됨. 병원 간호부서와 협력하여 수술실
의료진 대상으로 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기준 5.2 조사항목 2.의 교육, 평가 및 feedback이 필요하며 의료진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기소작기 사용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 직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