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정형외과 소식지 386호-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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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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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종인대 골화증 제거 수술 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형
외
장애진단을 받은 사례 과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후종인대 골화증 제거 수술 후 척수손상에 대한 장애진단을 받은 건으로 수술 중 경추척수신경을 손상시켜 사지부전마비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남/40대)은 3~4년 전부터 허리의 불편감이 있었던 자로 1~3개월 전부터 심화된 허리증상과 우측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는 증상, 기침하다가 주저앉은 적이 있다며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타병원에서 경추MRI 검사 후 후종인대 골화
증 및 경수척수증 진단을 받음.
2020년 2월 신청인은 경추 4-5번 전방 유합술 및 경추 6번 척추체 제거술, 경추 5-7번 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양측
상하지 위약 발생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함.
다음날 신청인은 후방 접근법을 이용하여 혈종제거술 및 경추 3번-흉추 1번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은 재활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월 퇴원하여 외래추시 중으로 척수손상에 대한 장해진단을 받은 상태임.
[ 분쟁 쟁점 ]
환자측 :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한 수술 시 경추척수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수술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경추척수신경 손상을
일으켜 사지부전마비 상태가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