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정형외과 소식지 386호-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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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   신청인에게 1차 수술 직후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맞으나 의학적으로 수술 과정과 술기에 사고나 실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경학적 증상 확인된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예정되어 있던 2차 수술을 당겨서 진행하는 등의 조
                       치를 하였음. 이후 재활의학과 협진하여 장기간 재활치료 시행함.


               [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적응증, 술기)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상 신청인은 우측 상지 근력 약화, 저린감 및 보행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일본정형외과학회의
                    척수증 평가점수(JOA)는 9점, 발잇기 일자보행(tandem gait)은 두 발자국 가능, 손가락 쥐고 펴기는 10초에 16회, 상지근육
    18              의 근력약화 및 하지 심부 건반사 항진 등 경추척수증의 증상이 있었음. 내원 이후 2020년 1월 촬영한 척추 단순 방사선 사

                    진과 그 다음날 촬영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와 그로부터 10일 뒤 촬영한 경추부 CT를 종합해 보면 제 3-4-5-6-7 경추
                    후종인대 골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 및 척수압박이 관찰되고 제 3-4-5요추-제 1천추간 척추관 협착이 관찰됨. 신청인의 주
    정
    형               호소 증상 및 양측 상지의 저린 증상과 신체 검진상 슬개건 반사의 증가 및 양측 수부 파지력 약화 소견과 영상 소견을 종
    외               합하였을 때 경추 척수증의 증상으로 판단되는 바 진단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과
    학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주치의는 심한 척수압박으로 인한 경추척수증 진단 하에 제 4-5-6-7 경추에 대하여 전, 후
    회               방 감압 및 유합술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사료됨.
    소
    식
                   2.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의무기록에서 1차 수술 직후 악화된 양측 상하지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 즉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원인을 파악
                     하기 위해 수술 부위 MRI 촬영을 시행한 후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하고 2차 수술(혈종제거술과 후방감압술)을 시
                     행하였음. 이후 신경증상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한 바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경추척수증시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참고문헌) 신청인의 경우는 이
                     중 낮은 JOA 점수, 심한 척수압박 및 MRI 검사상 T2 강조영상에서 척수 내 신호강도 증가 등이 해당됨. 그러므로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자세한 수술 설명 및 동의서가 필요함. 의무기록상 수술의 이유와 목적, 방
                     법, 시술자, 수술 시 출혈, 수술 후 감염, 신경 손상, 척수손상. 경막 손상, 혈종 발생 가능성, 마비 발생 가능성, 마취 및 전

                     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인과관계
                의무기록에서 1차 수술 직후 수술 전에 존재했던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신경증상 악화의 원인은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 또는 경막의 손상일 가능성이 있음.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행된 지체장애 소견서에 따르면 주
                로 우측 상지의 장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음. 본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후종인대 골화증 및 척수의 압박이 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단순 후방 감압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방에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전, 후방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음. 전,
                후방 감압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경우, 전방감압과 후방감압의 순서에 대하여는 술자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정해
                질 수 있음.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경추 척수증의 전후방 병행 수술 시에는 후방 수술을 먼저 시행하여 압박된 척수를 뒤로 이동
                시킨 후 전방 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바(참고문헌), 피신청인 병원의 집도의가 전방 감압을 먼저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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