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정형외과 소식지 389호-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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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단하지 석고 고정 제거 중 제거 기구에 의해
피부 손상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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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
형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외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과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좌측 하지 부목 치료 후 석고 제거 과정에서 제거 기구에 의해 외측 복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건으로 시술 미흡으로 어린 여환
에게 영구적 흉터를 남겼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여/3세)은 2021년 9월 좌측 아킬레스 부위에 발생한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아킬레스손상의증 진단 하 익일
MRI 검사를 받음. 이후 부목을 유지하며 경과 관찰하였고, 약 3주 뒤 부목을 제거하던 중 외측 복사부위에 상처가 발생함.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2차례 □□성형외과의원에서 상처 관리를 받았고, 수상 부위에 약 4cm 크기의 반흔과 색소 침착 소견이며,
반흔에 대하여 환자의 연령과 성장을 고려해 약 2회의 반흔 교정 수술과 흉터 레이저 시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임.
[ 분쟁 쟁점 ]
환자측 : 전문교수가 아닌 간호사가 제거 기구를 사용하여 시술 미흡으로 영구 흉터를 남겼고 절단 후에 의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
병원측 : 반흔이 남을지 않을지는 6개월 이상 치료해 보고 결정할 사항이며 열상이 아니고 심부 찰과상 정도기에 아이가 커가며 흉
터 부위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상처는 경과 관찰을 요하는데 벌써부터 반흔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영구
흉터가 생긴다는 것은 이른 판단임.